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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
Ⅰ유형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지급 (부양가족이 있다면 4명까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Ⅱ유형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이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 취업활동비용: 6개월 범위 내에 많게는 월 28.4만 원 지원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별도로 지급
신청절차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입력하거나 국민취업지원 웹사이트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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