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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확인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을 때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22년에는 약 200만명 1인당 약 14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환급금이 약 9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늦지않게 나의 환급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위 표와 같습니다. 1분위가 제일 적은 소득구간이고 10분위가 제일 높은 수독구간입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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