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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by 모찌하을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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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교직원공제회

 교직원 공제회는 교직원 (교직원, 교육공무원 등) 회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제도, 보험상품, 장기저축급여, 대여제도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국립, 공립,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 관련기관 공무원

                  국립, 공립, 사립대학병원 교직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교직원 공제회 회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입니다. 시중상품과 다른 점은 이자소득세율이 저율과세(0~3%) 상품이며 금융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세제혜택

 

장기저축급여 가입계좌

최저 50계좌(30,000계좌)~ 최고 2,500계좌(1,500,000원)로 10계좌(6000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계좌=600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장기 저축급여이율은 연복리 4.5%로 2023년 6월 기준 변동금리이이며 세전이율입니다. 또한 2019.8.31 이전에 납입한 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탈퇴급여금

납입한 급여 기간에 따라 받는 탈퇴 급여금과 이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의 특장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장점

 교직원 장기저축의 장점은 보수, 사업비, 수수료등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가입과 동시에 대여상품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부조금이 지원되며 복지시설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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