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인서면1 등기권리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등기 접수 확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집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명서 일뿐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전산으로 상세하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대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간에 법무사가 있어 등기권리증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셀프등기로 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함께 가서 진행하면 .. 2023. 4.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