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2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표,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 9월 2회 납부 또는 9월 1회 납부를 합니다. 먼저, 주택 재산세는 1기분, 2 기분 2회의 걸쳐 납부합니다. 1기 납부기간.. 2023. 7. 8.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은 어느 기관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세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지방세,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국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붙으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시점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취득세는 1 주택 취득 시 (1~3%)로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1%, 6~9억 .. 2023. 4.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