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 무주택1 시세 2억 4천만원 이하의 집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에서 1억 7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합니다. 시세 2억 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 2023. 10.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