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에서 1억 7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합니다. 시세 2억 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하여 실시됩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를 통해 비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소형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응형
또한 사업추진시 주택사업자에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 주택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등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를 올리고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오늘의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0) | 2023.10.30 |
---|---|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0) | 2023.10.23 |
새마을금고 부실사태 총정리! 예금자보호 어디까지? (0) | 2023.07.10 |
구글 바드 한국어 서비스 시작! (& 구글 바드 사용법, 바드란? 바드시 연회 오류) (0) | 2023.05.25 |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