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1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제도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작되며 지급기한은 23년 6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 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 2023. 5.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