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감면대상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소득조건 x)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매가격의 1~3%선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까지! - 소득조건 없앰 2023년 2월 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결하면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본래 취득세 감면은 부.. 2023. 5.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