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1 주택 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 방법 알아보기 주택 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 방법 알아보기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 청약예금: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 - 청약 부금: 85 제곱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과 청약 저축의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는 상속, 증여 모두 가능하나 2.. 2023. 10.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