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상환수수료1 중도상환수수료 12월~25년 초까지 한시적 면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중도수수료 한시적 면제 금융위원회에서 11월 3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도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산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이 약 3천억원 내외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경우는 소비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 원가 은행 특.. 2023. 12.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