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은 어느 기관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세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지방세,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국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붙으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시점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취득세는 1 주택 취득 시 (1~3%)로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1%, 6~9억 .. 2023. 4.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