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지역해제달라진점1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세금, 대출, 청약)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지역은 청약, 금융, 세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완화 먼저 기존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보유기간 중 2년은 실거주해야 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 보유만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있지만 취득일(잔금일) 비조정지역으로 바뀐경우 거주요건이 없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도 양도 중과세율이 부과되었지만 변경되어 기본세율.. 2023. 5.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