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1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 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민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된 예정입니다. 재산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 수도권 9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신규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취급하여 기존 보유한 1 주택은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0.05%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적용)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비.. 2024.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