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 도장이 행정청에 신고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인감(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주로 부동산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서 제 12조 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행전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15(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기용 (부동산 매.. 2024. 2.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