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제도1 육아휴직제도 - 3+3육아휴직제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제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0~12개월 동안의 휴직기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예정일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기간제, 계약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세째달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1일 이후여야 합니다.) 4~12개.. 2023. 5.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