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1 IRP 개인 퇴직연금의 장단점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퇴직 금여제도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IRP계좌를 만들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해지해도 되고 연금형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통장입니다.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과 개인적인 추가 납입금을 같이 운영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자신의 퇴직금이나 자금을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2023. 5.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