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장형동물등록1 반려동물 지원금 제도 및 진료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지원금 제도 및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고유한 15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번호 관련된 주인의 개인정보와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2개월 이상 지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려묘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로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반려동물지원금 서울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변려묘 총 130000마리에 대하여 410여 개 병원에서 1만 원에 내장형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수의사 콜센터(070-8633-2882).. 2023. 10.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