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지역 재당첨제한1 청약 재당첨제한 및 해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변경) 청약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게 일정기간 당첨 제 한두는 것으로 제당첨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 전용면적에 따라 1~3년, 3~5년 제한되었습니다.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는 당첨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당첨된 사람은 특정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영, 공공주택, 사전청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비조정)이라면? 비규제지역일 경우 재당첨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점제는 2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2023. 4.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