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교직원공제회 교직원 공제회는 교직원 (교직원, 교육공무원 등) 회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제도, 보험상품, 장기저축급여, 대여제도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국립, 공립,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 관련기관 공무원 국립, 공립, 사립대학병원 교직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교직원 공제회 회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입니다. 시중상품과 다른 점은 이자소득세율이 저율과세(0~3%) 상품이며 금융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계좌 최저 50계좌(30,000계좌)~ 최고 2,500계좌(1,500,000원)로 10계좌(6000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