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명의1 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 유리 (과세기준 인당)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기본 공제금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입니다. 예를들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의 주택이 단독명의일 때 12억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금액이 없습니다. 단, 18억원을 초과할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해질 수 도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20%부터 나이에따라 최고 40%까지 공제하며 장기보유공제가 5년이상 20%, 최고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인당) 유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 2023. 12.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