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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채무면제 유예상품 DCDS, 카드수수료 나도모르게 빠져나간다? (확인 및 환불받는 법)

by 모찌하을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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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상품

 

채무면제유예상품 (DCDS)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이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상품입니다. 

  도입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이상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면제받기 어려운 이유가 치명적 질병이어야 한다는 것이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암,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중증 이상의 질병이기에 사실상 보장받기 어려운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6년부터 전격판매가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카드사에서 DCDS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0억 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매월 카드 채무액에 일정수수료율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한 달 결제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여기에 채무면제 유예상품 수수료가 0.5 라면 나도 모르게 한 달 기준 5000 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상품임로 인정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가입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상품에 가입되어 나도 모르게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면제 유예상품 DCDS 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DCDS 가입확인방법

- 카드사 앱을 통해 내 카드 약관 살펴보기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카드론, 연체료 등 모든 채무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 부과되고 있기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 카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카드대금 명세서 확인하기

 매월 나오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여 현재 가입 및 이용 중인 유료부 가상품 현황 및 이용료 납부내역을 살펴봅니다.

 

 

-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DCDS 환불DCDS

해지 및 환불받는 법 

-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환불을 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당시 녹취내용을 분석해서 불완전판매였다면 그동안 부당하게 내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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