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고용주입장에서 인건비가 상승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전원회의의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확정하며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월환산금액 209시간 기준 206만 원으로.. 2023. 10.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