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공1 2023 부동산 인허가실적, 착공실적, 입주물량 살펴보기 인허가실적? 착공실적? 주택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입주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는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마련해 놓고 관련 지자체에 아파트 사업시행을 인가, 허가받는 과정으로 보통 입주 전 4~5년전에 진행됩니다. 인허가물량의 경우 건축법상 2년 주택법상 5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다가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인허가의 경우 실제 취소되거나 지연, 무산되는 사업의 물량까지 체크하게 되니 인허가실적을 살필 때 이점을 염두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착공실적은 인허가와 입주물량 중간단계로 인허가 물량보다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공을 했다는 것은 관리처분,.. 2023. 6.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