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 5%이내1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 법 (2020.7.21)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07~) -전월세 상한제 (2020.07~) -전월세 신고제 (2021.06~)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2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2년간 거주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을 .. 2024. 1.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