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총정리 (대상, 방법,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친인척이나 조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서울 정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4개월~36개월 아이를 양육 중인 가정이어야 하고 양육을 도와주는 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고모, 이모도 해당됩니다.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150%는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기준입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소득의 25%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09시~16시까지는 보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만약 정부지원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