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세액공제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알아보기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초과 30%( 세액공제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 2023. 1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