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말소접수증1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하기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빌렸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만약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에는 실제 채권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10~20% 할증되어 근저당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늘어났을 때 문제없이 채권을 수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입자의 경우 근저당이 과하게 설정된 부동산인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 매매가의 80% 이하가 되는 것이 안전하며 보통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 2023. 4.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