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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알아보기 & 유예 및 폐지 논의

by 모찌하을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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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

 

소득세 부과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이며 연간기준으로 일정금액(주식은 5000만원, 나머지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3억이상의 소득자는 27.5%부과)

금투세

 

 

 금투세의 경우 당초 이전정부에서 23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한 25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투세로 인해 국내주식시장에 미칠 충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국민의 자선형성을 지원하며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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